착한집짓기
건축의 기본 상식

열 한 번째 - 시공절차

착한 홍보팀 | 2018.01.15 15:01 | 조회 1828
11. 시공절차


① 토지매입 (건축주)
-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합니다.


② 건축사 선정(건축주)
- 설계와 법규 검토를 해줄수 있는 건축사를 선정합니다.


③ 계획 설계(건축사)
- 법규와 규모를 검토하고 기본계획 도면을 작성합니다.


④ 실시 설계(건축사)
- 세부 재료 선택 과 디자인을 결정하여 세부도면을 작성합니다.


⑤ 건축허가(건축사)
-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.(공과금은 건축주가 납부)


⑥ 시공사 선정(건축주)
-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견적을 검토하여 나에게 맞는 시공사를 선정합니다.


⑦ 철거신고(시공사/감리자)
-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철거와 멸실 신고를 합니다.


⑧ 착공신고(시공사/감리자)
- 착공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.


⑨ 주택건축공사(시공사)
- 경계명시측량(건축주 / 시공사)
- 공사진행
- 세부마감재료 결정(건축주)
- 각종 민원해결(건축주 / 시공사)
- 각종 인입비용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(건축주(해당사항 발생시))
- 공사비용 정산(건축주)


⑩ 감리(감리자)
- 법정 해당공정 공사 시 현장 확인 및 점검
-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
- 도면관련 변경 및 확인사항 발생 시 협의
- 지역에 따라 감리를 별도의 업체와 계약하기도함


⑪ 사용승인(시공사 및 건축주)
- 완공 후 사용승인신청 서류 작성 및 신고
- 특검 협의 및 구청 협의


⑫ 입주(건축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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