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집짓기
건축의 기본 상식

두 번째 - 토지 구매시 이정도는 체크해보자!!

착한 홍보팀 | 2017.11.01 19:21 | 조회 2321

2. 토지구매의 주의 사항


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.  그 외 농지(전, 답, 과수원)와 임야(유림, 공유림, 국유림)가 있는데 이 땅들은
집을 짓기 위해 용지 변경이 필요합니다.
상황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 한 곳도 있고, 가능하더라도 허가 작업이 번거러울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
(대지보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)


그리고 땅을 구매할 시 꼭 체크 해야할 부분이 도로와의 접합 여부입니다.(지적도 참고)
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해도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은 맹지라하여 건축과정이 복잡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



그리고  체크해야할 부분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.
건폐율은 건물을 짓기위해 사용할 수 있는 땅의 평수를 말합니다.
즉 100평의 땅에 건폐율이 40%라고 하면 40평의 땅만 건물을 짓기위해 사용이 가능합니다.
그리고 용적률이 건물의 총 평수를 결정합니다.

만약 100평의 땅에 건폐율 40%, 용적률 70% 라고 하면 40평 땅에 1층 2층을 합한 70평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
만약 70평을 초가할 경우 건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





추신
건축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허가없이 땅의 모양을 변경(절토, 성토 등)할 경우 허가 단계에서 원상복구 명령이
떨어져 이 중으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. 급해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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